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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고단3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입주권 매도사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조성사업에 따른 철거민 중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64세대의 대표라고 행세하면서 타인에게 자진이주 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였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입주권을 인정받으려 노력하였으나 송파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D 및 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권리가 입주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위 권리를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입주권으로 인정받아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7. 서울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유효한 입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서울 송파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유효한 입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서울 송파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 5. 서울 E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유효한 입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서울 송파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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