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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20 2019고단21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E 천안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샌드위치 패널 설치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하도급 준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샌드위치 패널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E 천안공장 증축공사 현장 소속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E 천안공장 증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 11:05경 위 E 천안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샌드위치 패널을 인양한 후 공장 외벽에 설치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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