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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1 2014고단6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파이프 제조 등을 하는 업체이고, C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위 회사 광양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조작운반해체중량물의 취급 등을 하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13. 10. 16. 18:35경 위 회사 광양공장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파견 받은 피해자 F(28세)으로 하여금 케이블로 연결된 조정기를 이용해 위 공장 천장에 매달린 크레인을 조작하여 약 21톤 상당의 중량물인 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사전에 협착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혼자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크레인에 매달려 흔들리던 코일에 가슴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로 같은 날 19:27경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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