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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2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A을 보좌하여 C 주식회사의 창원사업장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창원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를 제조하는 법인이자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8. 11. 30. 10:57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창원공장 내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7세)으로 하여금 크레인과 리프팅 지그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신호수 등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작업계획서에 따라 신호수 등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인 B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신호수 등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크레인을 조종하여 H빔 위에 리프팅 지그를 올려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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