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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3고단92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실제경영자로서 위 B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차장으로서 순천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순천공장 내 모터수리 작업 현장에서 위 B의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전동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모터수리를 K로부터 도급받아 2012. 7. 31.경부터 2012. 8. 4.경까지 위 모터수리 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ㆍ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7. 31.경 위 모터수리 작업 현장에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L 등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분리제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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