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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3고단249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파이트 제조 및 생산업체인 D 주식회사의 광양공장에서 공장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위 공장의 지휘 감독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게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3. 10. 16. 18:35경 위 회사 광양공장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파견받은 피해자 F(28세)으로 하여금 케이블로 연결된 조정기를 이용해 위 공장 천장에 매달린 크레인을 조작하여 약 21톤 상당의 중량물인 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사전에 협착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혼자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그 작업 중 크레인에 매달려 흔들리던 코일에 가슴부위를 충격당하게 하여 같은 날 19:27경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용역도급계약서, 안전관리감독자지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중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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