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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09 2018고단5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강판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강판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C 음성공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서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은 2018. 4. 11. 15:17경 위 음성공장 A동에서 포밍 성형된 GI 강판(아연도금강판)을 용접설비에 투입하기 위해 강판 다발(1다발 당 약 500kg)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강판은 중량물이고, 밧줄이 달린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이어서 작업 중 강판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기 전 작업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피해자 단독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작업 도중 강판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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