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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2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영업팀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24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9: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후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을 맞춘 다음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같은 구 G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H 와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 타라고 한 다음 반대편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다음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차량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다음 피해자를 옆에서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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