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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66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3: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의 숙소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 집에 가라, 하지 마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계속해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입을 맞춘 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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