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1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 등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7. 27.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까지 우산을 씌워달라고 부탁하여 위 승용차까지 간 후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리자며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밀쳐냄에도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