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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9노47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① 피해자가 2019. 1. 26. 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 담당 경찰관이 같은 날 작성한 임의동행 보고서에, ‘강제로 입 맞추고 껴안았으며 저항해도 계속 추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개’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는 사실은 일관되게 유지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굳이 혀를 입에 넣은 사실까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개’라고 표현한 것도, 술에 취해 추근대는 모습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혀를 내미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세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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