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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6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5. 8. 23: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일행인 피해자 F(40 세) 을 우연히 만 나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 술과 담배를 더 사 달라. 술을 사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처음 본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고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를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00:23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잘못했지 ”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뒤돌아 도망가려고 한 순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몸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분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F 옆에 있던 피해자 E(48 세) 의 머리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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