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5. 21:15경부터 23:3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6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5. 23: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5cm, 칼날길이 9cm)를 미리 상의 주머니에 숨겨 두었다가 꺼내 들고, “내 인생 망쳤으니까 너네 둘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약 10회 가량 밟고,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