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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92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마지막 문단을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명칭, 영양품질 등을 광고함에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에서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 영양품질 등을 광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로, 제2항 마지막 문단을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식품의 명칭, 품질영양 등을 광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에서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품질영양 등을 광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로, 적용법조를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3조 제1항 제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구 식품위생법(제12496호)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2669호)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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