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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33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Q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⑴ 사실오인 ㈎ [2013고단810]의 3항과 관련하여, 서류를 이용하여 BB이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4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BJ와 동거하던 사이로 실제 사용자는 자신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지 않았다.

㈏ [2013고단1096]의 1, 2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BK을 BL에게 소개해 준 것은 맞지만,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

주식회사 BP(이하 ‘BP’라 한다)는 BL. BM팀장과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없다.

㈐ [2013고단1720]의 2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P의 부탁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계산을 해주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고려할 때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합계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추가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⑴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일행이 정상적인 대출업체인 줄 알고 1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을 속여 추가 대출까지 받음으로써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 A 일행이 피고인 B의 요청대로 1억 원만 대출받았다면 충분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A 등에게 속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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