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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4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5. 14: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B 내에서 피해자 C이 빨래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멱살을 잡아흔들고 목을 밀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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