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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1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1. 07:3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501동 쓰레기 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 C(33세)이 주의를 주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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