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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11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0 11: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5세)의 주차된 자동차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10.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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