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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80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상박,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약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5ℓ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4인 분량의 밥을 퍼 담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시발 빨리 쳐 먹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4인분 분량의 밥을 모두 먹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과다한 양의 밥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11.경 위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 길이 5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 인천구치소 내 B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길이 5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발바닥 및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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