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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19고단5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2』 피고인은 2018. 10. 11. 08: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피고인이 출입문에 붙인 테이프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25.경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350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 투약 당시 처방받아 복용한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약한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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