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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046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4. 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0462』 피고인은 2020. 11. 6. 08:50 경 인천 미추홀 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BL 실에서, 교도관 BM으로부터 금지 물품인 사진 앨범에 대한 소지 경위를 확인 받게 되자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수용 동 근무 자실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의자 시가 4,070원 상당을 걷어 차 부수고, 손으로 수용 실의 욕실에 부착된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 고단 10908』 피고인은 2020. 10. 12. 06:15 경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학 익소

로 30 소재 인천 구치소 BN 실 내에서, 피해자 BO(19 세) 이 온수 물을 받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 뭘 쳐다보냐

” 고 시비하고, 이에 피해자가 "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고 말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면도기를 피해 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던져 맞춘 후,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M 작성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아크릴 창문 및 의자 파손 사진) 판 시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2020 고단 10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인 BO의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 수용자들 사건 기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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