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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30 2016허2805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호증) 고안의 명칭 : C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 / E / F 청구범위 【청구항 1】 프라이팬에 있어서, 프라이팬 본체(6)의 내부 유입공(20)과 바닥 저면의 유출부(24) 내 유출로(24a)를 통하여 차단벽(12)으로 둘러싸인 연소공간부(10) 내로 배출된 냄새가스가 연소 제거되도록 구성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유출로(24a)를 갖는 유출부(24)의 상단 테두리의 결합홈(25)에 결합 및 분리되며 전방이 개방된 유출로 덮개(26)를 삽입 결합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연소공간부(10)에는 유출로(24a) 전방에 분산벽(14)을 구성(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함을 특징으로 하는 냄새를 연소하는 프라이팬(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유출로 덮개(26)의 전방으로 주배출구(28a)를 구성하고 상기 주배출구(28a)의 양측으로 절개 형성된 분산배출구(28b)(28c)를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냄새를 연소하는 프라이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프라이팬 본체(6)의 내부에는 상기 본체(6) 테두리의 일측 상단에 기름유출방지편(30)을 끼움 결합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냄새를 연소하는 프라이팬. 나.

확인대상고안(갑 제3호증의 별지 2) 피고가 특정한 ‘G’에 관한 것으로서,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5. 7. 1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971호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 2, 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6. 3. 29. 확인대상고안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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