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0. 12.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5당4877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고안이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7. 28. ‘확인대상고안은 원고가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1, 2호증) 고안의 명칭: C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 / E / F 고안의 개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냄새를 연소하는 프라이팬을 개량한 것으로서, 특히 냄새 가스가 연소공간부 내에 차단 및 분산되도록 하여 냄새제거 효율을 현저히 향상시킨 것이다
(식별번호 <1>). 이 사건 등록고안은 양면 프라이팬 및 뚜껑이 있는 프라이팬의 바닥 저면의 직화가열부에서 냄새 가스가 연소 제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효율도 탁월하도록 구성한, 냄새를 연소하는 프라이팬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별번호 <7>). 청구범위 【청구항 1】 프라이팬에 있어서, 프라이팬 본체(6)의 내부 유입공(20)과 바닥 저면의 유출부(24) 내 유출로(24a)를 통하여 차단벽(12)으로 둘러싸인 연소공간부(10) 내로 배출된 냄새가스가 연소 제거되도록 구성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유출로(24a)를 갖는 유출부(24)의 상단 테두리의 결합홈(25)에 결합 및 분리되며 전방이 개방된 유출로 덮개(26)를 삽입 결합하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