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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28 2017허34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12. 2016당263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6. 8. 29.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2631호로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1. 12.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1에 해당한다.

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발명의 명칭: C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D / E / F 특허권자: 피고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이 조리시 생기는 비린 냄새를 프라이팬 외부로 배출시키고 이를 프라이팬을 가열하는 가스레인지 불꽃으로 연소시켜 제거할 수 있는 프라이팬에 관한 발명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바닥판(6)에 뚜껑(1)이 있는 프라이팬 몸체(a)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바닥판(6)의 주연부 일측에 형성된 손잡이(2)의 체결부 내 측에는 가스 유입구(3) 형성하고 바닥판(6)의 외측면 중심부에는 배출구(5)를 형성하며 상기한 배출구(5)와 연결된 유도로(4)는 상기한 가스 유입구(3)와 연통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냄새를 연소시키는 프라이팬 【청구항 2】(기재 생략) 주요 도면 도

1. 본 발명의 사시도 도

2. 도 1의 A-A 단면도 도

3. 도 2의 "B"부분 확대도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인데, 원고는 2017. 3. 23. 제1회 변론기일에서 선행발명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되는 선행발명에서 제외하였다.

선행발명 1은 1999. 7. 1. 공고된 한국 등록실용신안공보 20-150632호에 게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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