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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03 2015허386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의료용 메쉬 구조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12. 2. 14./ 2012. 9. 6./ 제10-1182337호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 인체의 피부 조직에 삽입되는 메쉬부재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메쉬부재는 다수의 관통홀이 형성된 면(面) 형상의 메쉬(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메쉬 양단에 구비되며, 외주면에는 걸림돌기가 형성되고 상기 메쉬의 중앙부를 길이 방향으로 관통하는 실(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메쉬 외측에는 구비되는 소정 두께의 테두리(이하 ‘구성요소 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메쉬 구조.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테두리의 지름은 0.3mm 이하로 성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메쉬 구조.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메쉬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상기 실은, 상기 메쉬부재의 인장력의 고저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메쉬 구조. 【청구항 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메쉬와 실로 이루어진 메쉬부재는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메쉬 구조. 【청구항 5】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걸림돌기는 전방 또는 후방을 향해 일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메쉬 구조. 【청구항 6】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메쉬에 형성된 관통홀은 후가공(後加工)을 통해 성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메쉬 구조. 【청구항 7】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실의 후방 끝단이 연결되는 서브메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메쉬 구조.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서브메쉬와 실은 묶음을 통해 매듭을 형성하여 상호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메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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