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1:0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합 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해 봐! 해 봐! ”라고 말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그 방을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술을 추가 주문하겠다고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위 1번 방으로 불러온 다음, 그 곳 출입문 쪽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가지고 온 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가려고 하자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무서워서 나갔냐
싫어서 도망갔냐
” 고 말을 걸면서, 등받이 없는 보조의 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비비고,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제발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 오빠 돈 많아, 너 오늘 나랑 자야겠다, 안 자면 뒤진다, 너 냄새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였고, 일어나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 통화 수사)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