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C(가명, 여, 24세, 지적장애 1급)는 각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13~14살 이상 나이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08:12경 위 복지관 작업장 안에서 자신의 머리를 묶으며 서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껴안고, 같은 날 08:18경 위 작업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와 양 볼을 만지고, 같은 날 08:22경 위 작업장 사물함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양손을 넣어 껴안았다.
나. 2018. 1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08:46경 위 복지관 작업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를 만졌다.
다. 2018.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08:03경 위 복지관 테이블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았다. 라.
2019년 2월 하순경부터 2019년 3월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경부터 2019년 3월 초순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인형뽑기 가게에서 구경을 하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위 복지관 본관 1층 계단에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