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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본건 회사’라 함)의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본건 회사는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수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피해자 E(여, 35세, 간질장애 4급, 지능지수 92, 사회연령 17.8세), 피해자 F(여, 42세, 뇌병변 장애 3급, 지능지수 79, 사회연령 13.8세), 피해자 G(여, 31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68, 사회연령 11.8세)은 각각 본건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장애인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 14:00~16:00경 사이에 본건 회사 포장ㆍ출고팀 작업실에서, 의자에 앉아 리본 제작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2:00~13:00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 도중 난로 앞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가을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 도중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부 곱다”고 하면서 쓰다듬으며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09:00~11:00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선 상태로 포장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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