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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7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6. 22:50경 서울 송파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16:15경부터 같은 날 16:20경 사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내 G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4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8. 16:20경부터 같은 날 16:25경 사이 위 F 내 I 앞 산책로 근처에서, 피해자 J(가명, 여, 30세)이 일행과 함께 산책로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항문을 찔러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9. 11:20경부터 같은 날 11:24경 사이 서울 송파구 K 아파트 상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3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9. 11:24경부터 같은 날 11:32경 사이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O(가명, 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세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5. 25. 17: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내 ‘P’ 편의점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Q(여, 19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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