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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7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 여, 32세), 피해자 C( 여, 24세) 은 인터넷 D 사이트 (E )에서 방송 참가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술 마시는 장면을 방송하는 사람인 일명 ‘F 비제이’ 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2016. 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03:00 경 화성시 G에 있는 건물 1 층, 주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위 ‘F’ 합동방송을 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그곳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위 장소에서 옆으로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옆으로 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앞뒤로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앞쪽으로 움직이자 다시 피해 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에 갖다 대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6.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9:00 경 위 B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 203호에서 B, 피해자 C(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소파에서 잠든 피해자 C을 보고서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소파 아래로 다가가 잠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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