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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6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995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20]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6. 1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 3층에서 ‘J’라는 상호의 업소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칸막이 방 5개를 만들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고객들로부터 1인당 60,000원을 받으면 그 중 35,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여우알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여성 종업원인 K 등을 고용하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칸막이 방에서 남성 고객의 샤워를 도와주고 남성 고객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여성 종업원의 손으로 성기를 움직여 사정케 하는 이른바 ‘핸플’(유사 성교행위)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2014. 6. 23. 15:20경에는 자신이 위 업소를 광고하는 명함을 돌리러 외출하면서 예전에 자신이 고용하였고, 위 무렵 위 업소에서 숙식 중이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고객에게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을 안내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B은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고객을 가장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유사 성행위 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받은 다음, 그 곳 칸막이 방으로 그를 안내하고,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K을 위 칸막이 방으로 가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그 중 2014. 6. 23.은 위 B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2014. 3. 30.경까지 ‘L’라는 이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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