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다 단속되는 등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소를 인수하여 성매매업소를 새롭게 운영할 업주를 찾아 자신이 임차해 둔 업소를 전대하고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 2016. 5. 20.경 충청남도 당진시 D빌딩 7층에서 E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인 ‘F’가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위 업소에 대해 자신이 새롭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소 건물을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빌딩 7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를 운영하다가 2016. 5. 20.경 위 ‘F’를 임차한 피고인 C로부터 위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를 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고, I는 위 ‘F’에 대한 예약 전화를 받거나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종업원이며, J은 위 ‘H’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6. 5. 2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F’에서 간이침대와 목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의 금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K, L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