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08】
1.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3. 4. 8. 경까지 서울 송파구 D, 3 층에 있는 “E ”를 운영한 실질적인 업주인 바
가. 피고인은 2013. 3. 19. 14:25 경 위 업소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인 F을 남자 손님에게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 매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15:56 경 위 업소 카운터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G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을 승인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업소에 대기 중인 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G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 K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H을 영업실장,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H은 영업실장으로서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고 2015. 4. 4. 23: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 L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2512】
1. 피고인은 M, N 와 선 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3. 17.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 우리들은 R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영업력 좋은 마담들이다.
선 불금으로 5,000만 원을 미리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P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여 매출액 중 우리들 몫 (45% )에서 10%를 선불 금으로 갚아 나가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