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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6고단33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89]

1.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8. 15.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D 4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32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565]

2.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공동 정범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405호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통하여 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연락한 사람 등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0 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그 중 절반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고, 남성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합계 75만 원 상당의 영업 수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7. 2. 4. 경 피고인 B와 사이에 위 업소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업소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우선 그 절반인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0.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업소 홍보 및 운영 방법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업소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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