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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43977
이사장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1. 30. 실시한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이사장 당선자로...

이유

기초사실(다툼이 없음)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의 이사장 선거 1) 피고는 2014. 11. 30.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포함한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에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인이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2) 이 사건 선거에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은 대의원 등 121명이었는데, 그 중 출석한 119명의 선거인이 투표하여 원고가 53표, 피고보조참가인이 65표를 얻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1) 갑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이하 이 사건 부정선거운동이라 한다

)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일시 대의원명 금액 내역 1 2014. 9.경 D 10만여 원 백화점 상품권 및 식사 2 2014. 10.경 E 10만여 원 백화점 상품권 및 식사 3 2014. 11.경 F 50만 원 현금 4 2014. 11.경 G 30만 원 현금 5 2014. 11.경 H 50만 원 현금 6 2014. 11.경 I 70만 원 현금 7 2014. 11.경 J 70만 원 현금 2)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부정선거운동 외에도 ① 2014. 11. 28. 피고의 대의원 K을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식당으로 오게 하여 지지를 부탁하고, ② 2014. 11. 14. 이후 피고의 대의원 D, L, M, J, N, O, P의 각 주거에 호별로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였으며, ③ 2014. 11. 27. 대의원 E의 휴대폰으로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④ 2014. 11. 14. 이후 대의원 D, L, M, J, N, O, P에게 각 전화를 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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