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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5고단31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D수협’이라고 함)의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D수협 조합장 후보자인 E의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고, 2015. 3. 16. 실시한 위 수협 대의원 선거에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달 15. 사퇴한 사람이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4. 20:00경 F에 있는 위 수협 조합원 G의 주거지에서 그의 처 H에게 E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수협 조합원 5명에게 E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합계 1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행위 누구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로부터 제공 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또는 7.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로부터 ‘조합원들에게 술과 밥을 사주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2회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수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대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제공 누구든지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07:00경 J에 있는 조합원 K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내 한표 찍어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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