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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545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2016. 1. 30. 실시되는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15: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문구점에서 위 금고 대의원 G에게 ‘2016. 1. 30. 실시되는 D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재출마하려는 데 지지를 부탁한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2015. 1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10: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위 금고 대의원 H에게 ‘2016. 1. 30. 실시되는 D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재출마 하고자 한다.

한번만 더 하고 싶으니 밀어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3 항, 제 22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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