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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에 있는 ‘성북중앙병원’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곳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그대로 돌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대로 밀려나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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