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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23 2019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주시내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날은 경주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개최된 제35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로 인하여 경주코오롱호텔 삼거리부터 경주역, 불국사역 등 인근 교통이 통제되고 있어 여느 때보다 교통체증이 심한 날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정체가 심하다는 이유로 2차로에서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보문삼거리 방면에서 구황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경계석을 2차 충돌한 후 재차 진행방향 우측 벚꽃나무 가로수를 조수석 앞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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