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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4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3-8에 있는 구룡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빗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좌회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 구룡터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엑센트 승용차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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