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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5 2018고단1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8.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감천문화마을 방면에서 감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일부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8세) 소유의 G 액티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주위 좌상을 가하고,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동승자인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주위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3,987,432원, 액티언 차량을 수리비 약 1,602,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족발골목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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