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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1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등으로 2012. 6. 경부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 고단 2116』 피고인은 2017. 4. 1. 11:25 경부터 11:3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SM5 승용차의 보닛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보닛을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수비리 합계 734,986원,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564』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에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가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30 경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에 있는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에 도착하였으나 그 요금 17,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1. 04:30 경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에 있는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요금을 지급 받지 못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 하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소유의 I 택시의 보닛을 4회 내리쳐 수리비 629,286원이 들 정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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