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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최초등록을 한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제 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가. 피고인은 2016. 6. 15.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병원을 폐업하였으나, 위 용인 동부 경찰서에 위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피고인 소유인 E 그랜드스타 렉스 구급차량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였음에도 위 용인 경찰서에 위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신상정보 변경관련 증거자료 첨부)

1. 기흥 보건소 공문, 자동차등록 원부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장애, 심신 미약 내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16조에 정한 법률상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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