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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73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34』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4. 6. 13:11 경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에서,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위 C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진술자 란 과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말미 확인자 란에 권한 없이 ‘B’ 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 서명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7 고단 1646』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굴다리 앞 삼거리 도로를 공영 주차장 쪽에서 부산동 쪽을 항하여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삼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 질러 횡단하는 피해자 E( 남, 80세) 자전거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와 같이 도로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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