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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1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 용산구 D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2012. 1. 25.부터 2014. 9. 25.까지 매월 25. 연 39%의 이율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금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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