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38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채무가 2억 1,200만원 정도이고 이자 명목 및 생활비로 지급되는 금원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금 4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4개월동안 매월 20만원씩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996,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