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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2 2017가합2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C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56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5. 4. 30. ‘B, C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6.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기초로, ① 2017. 4. 7.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05200호로 B이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7.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2017. 4. 19.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2513호로 C가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7. 4.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① 2017. 5. 16.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06717호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한 등기절차를 인수할 보관인으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을 선임하고, 피고는 위 D에게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보관인 선임 및 소유권이전등기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B에게 2017. 6. 13. 송달되었으며, ② 2017. 5. 17.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06719호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한 등기절차를 인수할 보관인으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을 선임하고, 피고는 위 D에게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보관인 선임 및 소유권이전등기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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