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C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56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5. 4. 30. ‘B, C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6.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기초로, ① 2017. 4. 7.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05200호로 B이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7.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2017. 4. 19.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2513호로 C가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7. 4.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① 2017. 5. 16.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06717호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한 등기절차를 인수할 보관인으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을 선임하고, 피고는 위 D에게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보관인 선임 및 소유권이전등기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B에게 2017. 6. 13. 송달되었으며, ② 2017. 5. 17.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06719호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한 등기절차를 인수할 보관인으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을 선임하고, 피고는 위 D에게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보관인 선임 및 소유권이전등기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