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19고단33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이에 피해자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