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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2 2020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4세) 과 2019. 10. 경부 터 파주시 C 주거지에서 약 1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20. 8. 30. 경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18: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6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현관까지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 반찬 그릇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이웃에 사는 D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신고를 받아 위 주거지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한 뒤 상처를 치료하고자 병원으로 이동하였다가 진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0. 8. 30. 21:20 경 위 주거지에서,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 너는 맞을 짓을 했잖아.

”, “ 내가 그랬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한테 메시지 띄우지 말라고.

”, “ 또 이 지랄하고 경찰 부르고, 너 이 씨발 년 아, 니가 인간이냐,

개 같은 년 아! ”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머리, 허리, 어깨, 팔 부위 등 온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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