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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지인의 항의로 화가 나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달래주던 중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바꿔주면서 직접 통화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쪽팔리게 내가 저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중심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자신에 대하여 “어디 월급받고 일하는 주제에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 월급받는 새끼가 또 다시 해봐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벽을 향해 힘껏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코피를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 월급받는 주제에! 네 입이 문제야! 다시 한 번 말해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혀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 칼날길이 18.5cm )과 가위(총 길이 26cm )를 들고 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아까 알바생만 없었으면 너랑 네 친구년은 나한테 칼로 찔려 죽었어!”라고 말한 후 식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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